● 부산BBS ‘부산경남 라디오830’
(부산FM 89.9Mhz / 창원FM 89.5Mhz / 진주FM 88.1 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박영록 보도부장
● 출연 :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앵커]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가 어제 부산시청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토론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라디오830 집중인터뷰 시간에서는 개헌 논의 과정과 향후 과정에 대해서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율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앵커] 저도 어제(29일) 국회방송 생중계를 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정세균 의장 뒷자리에 앉아계신 것 봤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박재율 대표] 상당히 열기가 뜨거웠고요. 한 200명 정도 참여했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을 묶어서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고, 열기도 뜨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산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다음달까지 11차례 열리는데, 부울경에서 처음 열린 의미,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박재율 대표] 일단 국회가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생생한 부울경 시민의 여론을 수렴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첫 시작이 동남권이라 더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부울경 시민이 800만명인데, 단 한차례 토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저도 지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3회에 걸쳐 진행하거든요. 인천은 1번, 경기도 2번에 걸쳐서 하는데,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 한 번만 진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토론방식과 관련해 말씀해주셨는데. 어제 참석한 시민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짧다는 항의를 하기도 했죠?

[박재율 대표] 상당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앵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토론자나 정치권 의견만 너무 듣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박재율 대표] 제한된 시간이지만 4시간에 걸쳐 토론회가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현장에서 국민, 시민, 주민들께서 하고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라운드테이블 형식이든 여러 형태로 추가로 있어야 하는 게 확인된 자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9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앵커] 앞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많아져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기본권 강화나 정부 권력구조 개편 등 분야별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들로 나눠져 논의가 이뤄졌나요?

[박재율 대표] 먼저, 헌법 전체로 보면 전문 부분, 그 속에 기본권이 포함됐고요. 다음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형태 개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방분권 강화 부분, 또 재정과 경제민주화 등으로 나눠 논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권력분산에서는 어떤 안들이 논의 됐나요?

[박재율 대표] 지금 국회에서 초안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발표됐는데요. 이를테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부분, 또 하나는 혼합정부제라고 해서 대통령과 국회, 지금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중심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시스템. 그리고 완전내각책임제, 국회 권한을 더 주는 영국과 유럽에서 주로 하는 형태 등 이러한 세개 형태에 대한 설명만 있었고요. 아직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앵커] 대표님께서 전문분야이신 지방분권 개헌에서 이슈가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입니다. 입법권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나요?

[박재율 대표] 자치입법권 부분에서 토론자 다수가 현재 국가차원의 법률 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돼야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그럴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돼야겠죠. 또 국가 법률과 충돌할 때는 국가 법률이 우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제돼야겠습니다. 어쨌든 법률 수준의 자치 입법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고. 자치재정권도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조세법률주의로 돼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에 근거해서는 조세를 강화할 수 없는 형태거든요.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조세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 기조발제에는 재정조정제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분권만 되면 재정 기반이 좋은 지역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만 더 좋아지는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또는 지역간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조정제도가 같이 가야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지금 국민주권만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주민주권도 명시돼야한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앵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예외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조례를 법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박재율 대표] 가능의 문제가 아닌 원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대폭 지방정부에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국회가 권한을 상당히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중앙의 여러가지 권력이라든지 국회 또는 중앙정부 권력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이 법률에 준하는 정도가 안 된다면 사실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국회가 권한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토론회에서 토론자는 물론, 방청석에서도 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제기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세법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재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걸 또 주춤거리는 모습인데요. 대표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8대2 수준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계속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율 대표] 자치입법권과 궤를 같이합니다만, 지방자치의 핵심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는 입법문제, 그리고 자기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와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거요. 또 하나는 개인생활과 살림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재정에 대해서 스스로 거두고 집행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으면 자치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전제 420여조 상당의 국가예산에 부산만 하더라도 4조여원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단체장과 실국장이 서울에서 기획재정부 간부를 만나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지방에 재정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 운영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과 그에 대한 자기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핵심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앵커] 어제 특별하게 들은 부분이 보충성의 원리인데요. 주체가 시군에서부터 나오는 걸 말하는 건가요?

[박재율 대표] 선진국형 행정시스템이죠.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하는...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가장 필요하고 많이 쓰는 물건은 가까이 두지 않습니까? 업무나 사무도 주민과 가장 밀착된 곳에 우선 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군구에서 먼저 업무를 처리하고, 시군구에서 할 수 없는 업무는 광역 시도에서 처리하고,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기획이나 조정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실제 실행과 집행은 일선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재분배 되는 것이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재정조정제도도 다음 토론에서 더 깊이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국민은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헌법 조문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박재율 대표] 네 기본권에 넣자는 건데요. 이를테면 향후 헌법이 바뀌면 관련된 법률도 전부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이때 해석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헌법소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 기본권 조항에 주민자치권이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에 위배되거나 부합하지 않는 관계 법령 같은 경우, 헌법소원할 수도 있고 또 개정할 수도 있는 헌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의 자치입법과 재정권과 같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항으로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앵커] 프랑스 사례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분권 체제로 개헌한 이후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개해주시죠.

[박재율 대표] 프랑스가 2003년도 헌법 제1조 2항에 지방분권형 조직국가라는 내용을 천명하고 개헌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헌법과 법률 등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 지난해에 22개 광역시도를 13개로 확대 통합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6개로 확대 통합하다는 건데요. 프랑스도 유럽에서는 중앙집권형 국가였고, 파리에 문화, 경제, 산업의 집중도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개헌은 바로 그 과정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 프랑스 모델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전국 11차례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개정이 이뤄지려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요.

[박재율 대표] 국회에서 초안이 완전히 잡히면 국회 통과가 돼야겠죠. 이후 정부에서 공고를 하고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국회에서 사실은 개헌안이 확정되는 것이 연말 혹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짧다고 할 수 없지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가 조금더 속도를 내서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여러차례 밟으면서, 긴장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음달까지 토론회를 하고, 10~12월까지 석달동안 국회에서 안을 만들고 정부에서 공고하는...?

[박재율 대표] 네 이번 토론회가 끝나면,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 등 내용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소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조문 작업에 하나하나씩 들어가 최종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11월 정도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헌법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박재율 대표] 지금 현재 권력구조, 정부형태 문제에서는 각 정당이나 개별 정치인에 따라서도 다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 합의가 안 돼서 내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어렵다,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이나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을 중심으로 우선 선차적인 개헌, 단계적인 개헌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속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부형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걸 빌미로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의 개헌도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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