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제도를 악용해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채무자 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 재산을 숨긴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고, 다시 열린 2심에서 박 회장은 감형됐습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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