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가 법무부로부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인정 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국적취득을 위한 과정 등을 강의할 수 있는 인력이며, 자격을 취득하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강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정용 기자
babos1230@bbsi.co.kr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가 법무부로부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인정 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국적취득을 위한 과정 등을 강의할 수 있는 인력이며, 자격을 취득하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강의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