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회삿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6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장모가 대표로 있는 기계 제작·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재 9천여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억3천여만 원을 받고 장모 회사에 되팔아 2억3천7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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