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한나라) 김대업 사건 관련 박영관 책임여부?
김석수 국무총리: 김대업 무고와 공무원 사칭죄.

김용균 : 공영 텔레비전, 라디오 공정성 외면, 지난해 수개월간 이정연씨의 사진을 내보내고 이회창 후보 비방하는데 앞장섰다.
편파방송의 실태 조사, 엄중한 문책 여부?
김석수 : 방송사의 보도내용은 자율적으로 했다.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방송위원회에서 할 일이다. 한나라당에서도 법적 제기가 없었다.

김 : 선관위의 묵인과 방조여부?
총리 : 지난 대선은 금권이나 관권 선거가 없는 공정선거.
방금 지적한 문제들이 언론보도, 선관위는 공정하고 깨긋하게 치러기 위해 엄정하게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론 내린 것.

김 : 이 책을 보았나? 선거전에 고발했는데도 당국은 외면해 왔다.
이 선거에서 호남지역외에서는 2백만표 이상 이겼다. 노 정권이 호남정권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탕평책을 써도록 건의할 용의는?
총리 : 새정부 들어서면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쓸 것으로 생각한다.

김 : 대북송금 의혹 제기. 청와대 산업은행 현대는 그런 일 없다고 했다. 김대중은 자백하고 사법심사 대상은 적절치 않다.
그동안 거짓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 :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수사 유보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국익과 남북관계 고려해 결정한 것. 국회에서 해법찾고 있다.

김 : 박지원 실장의 대북접촉 언제 알았나?
정세현 통일부장관 : 합의서 체결 문제와 관련해 현대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없다.

김 : 북한이 대북송금 문제삼지 말라고 했다.
정세현 : 북측의 아태 이종협 부위원장의 발언은 그 사람들 이야기다. 북측의 언동에 대해 구애될 필요가 없다.
국회차원에서 진상규명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북측이 이런 이야기 했다기 보다는 김 대통령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규명 과정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의원들이 신경을 써달라.

김 : 김대통령 취임당시 전쟁 위험 없었다. 햇볕정책의 목표는 평화를 위해 돈을 준 것이다. 뒷거래로 4억달러를 불법 지원했다. 북한에 더 돈을 주지 않거나, 돈 준 것을 따지면 재미없다고 협박.
햇볕정책 잘못된 것 아닌가?
정 : 북측의 주장 때문에 우리가 약점을 잡힌 것은 아니다.
실패한 정책은 아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제거돼 철도 노반공사가 진행. 군사실무 당국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되고 있다. 크게 평가받을 만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남인식이 바뀌었다.

김 : 새로운 긴장과 전쟁도발의 기운. 평화의 도로가 될지 침략의 도로가 될지 알수 없다.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햇볕정책 평가는 위험하다.

김 : 대북송금 지원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대북송금 법을 위반한 것.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심상명 법무부장관 :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일단 유보한 것이다. 유보한 이유는 대북송금 문제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 수사라는 작은 틀속에서 다루기는 너무나 위험하다. 저희들이 수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김 : 수사 유보와 직무유기와의 차이?
심 : 직무유기는 하기 싫어서 방기하는 것. 검찰수사가 최선의 것이 아니라는 결론아래. 일단 국회에 해법을 물어보자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합당하는 결론아래 나온 것.

김 : 다나카 구속, 동경 특수부 생각.
그동안 특검제에 반대해오던 검찰이 수사 유보. 그러면 특검제 도입할 수 밖에 없다. 특검제 상설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심 : 독일 형사소송법 153조 소개하겠다. 정치범 수사의 경우 수사절차를 계속할 경우 독일에 국익손상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검찰총장은 수사를 중단할 수 잇다. 설사 기소된 이후에도 요건이 충족될 때는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검찰의 수사 유보 결정한 것은, 외국의 입법례까지 참조했다. 검찰에서 수사하건, 특검에서 하건 수사는 똑같다. 검찰의 이원화로 인해 상설화는 반대한다. 입법사항이다. 국회가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김 : 김대업 사건의 배후 수사여부?
심 : 고소 고발로 이뤄진 사건. 김대업이 왜 그런 사고를 저질렀는지..정치권이 개입햇다는 어떠한 단서도 없다. 미제가 3건있다. 박영관 부장의 병풍 유도화 사건은 관련 의원의 불출석. 천용택 의원의 병적기록부 가짜 주장의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검찰이 고의로 배후수사를 기피한 사실은 없다.

김 : 재소자를 수사관으로 참여시킨 박영관 부장에 대해 수사했나?
심 :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무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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