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김 씨에게 살해된 A씨의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모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고,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배상금 지급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판결을 근거로 김 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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