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선원 신도회가 지난 17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제4차 촛불집회에 선원 신도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불교신문의 보도를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신도회는 오늘 긴급 성명서를 통해 불교신문의 관련기사는 “안국선원과 안국선원 신도회의 명예를 짓밟은 악의적인 기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촛불법회 참여 재가자들을 스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매도한 것은, 종단 권력에 기생한 언론의 전형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도회는 “해당 불교신문 기자들을 형법309조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히며, 불교언론문화상 등의 지원 중단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회는 신도들에게는 “촛불법회 참여를 포함한 집회·결사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할 것”을, 주최 측에는 집회 참여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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