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미뤄 관련 시설의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가 도입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8가지 신고사무에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기 위한 결혼중개업관리법 등 법률 개정안 5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소와 청소년수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은 설립과 변동, 폐지를 신고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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