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자헛이 받은 가맹비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오늘 피자헛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용 부과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자헛이 받은 가맹비, 즉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영업·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대가로 받는 가맹비)의 개념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가맹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들과 협의 없이 갑자기 비용을 받거나 인상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과징금 5억2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피자헛은 "어드민피는 본사가 제공한 지원 업무의 대가이고, 비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워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했을 뿐 가맹점주들도 계약 전 상담이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