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첫 재판이 내일(21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내일 공판에는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 등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 그리고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38·구속)씨,  이씨의 남동생(37)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공판에서는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국민의 당 관계자들이 정말 몰랐는지, 검증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또 세 차례에 걸쳐 따로 기소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동생의 도움으로 제보를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이유미씨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의원, 김 변호사를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 총 5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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