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서울시 전통시장 인근이나 내부에 자리잡은 불법 노점상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에앞서 지난 17일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노점상 실태를 조사해 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점 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지원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영업하는 무허가 노점은 약 7천 800곳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노점이 천여 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시장 입구 주변이나 통로에 매대를 세우고 장사하고 있으며, 남대문시장에만 노점이 2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노점은 가게를 내고 영업하는 상인들과 영업시간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청은 거리 미관과 보행권 보장을 이유로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경우 암묵적으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시 차원의 허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25개 구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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