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생산직 근로자 4명이 주식회사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회사가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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