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을 내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2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책임은 인정되지만 참작의 여지가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강제 하차시켰고 만취 승객은 결국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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