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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육원이 저출가 시대를 맞아 교구별 출가지도법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종령을 개정했습니다.

교육원은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출가안내와 행자관리 등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제도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가지도법사란 교구 본말사에서 출가를 희망하는 자에게 출가생활을 안내하고, 입산 행자가 사찰생활에 적응하도록 상담 지도하는 비구와 비구니 스님입니다.

이와 함께 출가지도법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차팀장, 부실장 회의와 기획실 입법동의, 종무회의 결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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