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회삿돈을 횡령하고 현직 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됐습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법조계 전방위 ‘구명 로비’를 펼치다 기소된 ‘법조 비리’ 사건의 주인공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정 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 1억5천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을 준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무죄의 핵심적인 근거였습니다. 

다만, 백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과 검찰 수사관에게 2억여 원을 건넨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주목을 받았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에 천6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전 회장에게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부실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의 인수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맞지만, 타당성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고급 와인을 받는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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