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여부를 결론짓기 위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수원 노조, 울주군 대책위와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추가 자료를 오는 23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23일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앞서 한수원 노조와 울주군 대책위는 지난 8일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면서 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또,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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