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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불교방송은 단기간 위패와 납골 등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 포교원’의 실태를 추적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떴다방 포교원’이 어떻게 성행하게 됐고, 근절방안은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대구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떴다방 포교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9년.

경남의 한 사찰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전국적으로 납골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인서트/ 경남지역 모 군청 공무원]

“저희 쪽에 2009년 9월 9일 등록이 되어 있구요. 방문판매로는 (사찰 가운데) 제일 처음 등록된 것은 맞아요. 불교용품, 장의용품. 취급품목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사찰의 떴다방식 납골판매가 성공하자 그 다음해부터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는 사찰들이 부쩍 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경남 함안의 한 사찰은 떴다방 포교원을 통해 살아 있는 사람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BBS가 이번에 취재한 경북의 한 사찰도 이 수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인서트/떴다방 포교원 직원]

“(살아서) 조간재를 하고 나면 죽어서도 49재가 필요 없다”

이처럼 비불교적이고 일부 위법적인 떴다방 포교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재정난을 겪는 사찰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인서트/ 00스님/ 경북 모 사찰주지(떴다방 운영자)]

“(유치원을 하기 위해) 땅까지 사놓았는데 경매에 넘어가버렸다. 00동 경우에는 땅이 4천 800평 사놓았는데 (은행)이자를 못주는 지경이다”

방문판매업 단속 권한이 있는 일선 구군이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서트/ 소비자상담 전문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다는 것은 방문판매업법의 모든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구요. 계약서를 교부해야 되고, 해지규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것을 (사전에) 고지해야 되고...”

떴다방 포교원 직원들이 사찰에서 받는 것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위패와 납골을 판매하는 것은 사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특정 종단을 사칭하는 부분에 대해선 불교계 내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경북의 한 사찰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허위 간판을 내걸고 떴다방 포교원에서도 이를 이용했습니다.

[인서트/ 떴다방 포교원 직원]

“올해는 이 00사의 중창불사를 위해서 종단의 허락을 받아서 1년만 허락을 득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떴다방 포교원이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는 불자들의 각성입니다.

비비에스 뉴스 박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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