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주들을 상대로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이른바 '갑질' 영업을 한 주류업체 국순당의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장일혁 부장판사는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배중호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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