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돈을 받고 침술을 가르쳐 논란이 된 구당 김남수 옹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옹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143억원의 수강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옹은 또, '뜸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천700여명에게 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습교육의 한 방법으로 진행한 침·뜸 시술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료를 받은 이상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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