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현직 부장판사에게 구명 로비를 하는 등 '법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있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검찰 수사관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법을 경시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면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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