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처벌 강화

액체질소가 최종 생산 식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사용기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액체질소의 식품 사용기준을 신설해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잔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중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아울러 어린이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첨가물,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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