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가능 여부가 이르면 내일, 법원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공론화위원회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심리해,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문에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면서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거쳐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 교수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지난 8일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면서 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또,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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