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원대 민사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 원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조 사장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지난 1992년 자신이 퇴사하려고 결심했을 때, 담 회장이 만류하면서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가격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만5천 원이던 주가가 93만 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 5천억 원 이득을 봤다면서, 이 가운데 천5백억 원이 자신의 몫이고, 우선 2백억원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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