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집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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