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외롭게 생활해온 90대 노인이 사후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생전 약정을 지켰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13년 1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후 전세자금 천 8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91살 김용만씨가 최근 별세했습니다.

김씨는 막노동 등으로 혼자 생계를 이어오면서도 전세금을 모금회에 기부하기로 서약했으며, 집 주인은 최근 김씨가 지병으로 별세하자 전세보증금을 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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