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BBS불교방송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행위를 통해 장사를 하는 유사 포교원의 실태를 추적해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BBS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유사포교원의 비(非) 불교적 요소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소비자들의 주의사항도 짚어봅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너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종교용품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식’ 유사 포교원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대구 남구의 한 포교원도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가 주된 일과입니다.

인서트/ 떴다방 포교원 원장/특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은 고지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구매를 위한 상의)이 필요없습니다. 설득을 하시는것보다 어차피 이것은 공덕이에요. 그것은 물어보고 상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보살님 마음이 정해졌다면 주저없이 하는 것이 좋지.

포교원이 내세우는 사후 49재를 미리 지내는 의미의 ‘조간재’는 용어조차 생소할뿐 아니라 어린 자녀까지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포교원일뿐 속은 변질된 홍보관이지만 방문판매업 즉 일종의 유통업으로 신고하면 판매 자체로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곳곳에서 법 위반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대구BBS가 취재한 포교원은 조간재 비용으로 130만원을 권유하고 있었지만 본 사찰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서트/ 떴다방 포교원 실장/그러니까 그냥 돈 벌아 가는거야 이거. 130만원 들어가면 부모님, 친정부모까지..

인서트/경북 모 사찰 주지(떴다방 포교원 운영자)/ 우리가 100만원 정도 받거든.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거 했다가는 작살납니다. 횡령입니다.

사기에 의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서트/이승호/법무법인 ‘동승’ 대표 변호사/사찰에서 받는 위패 가격이 100만원인데 100만원만 사찰에 입금을 하고, 30만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위패를 산 사람들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사포교원들이 특정종단을 사칭해 영업을 하는 행위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트/이승호/법무법인 '동승' 대표 변호사/조계종단 소속 사찰에서 포교활동을 하는것처럼사람들을 속였다면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고가이지만 물품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환불을 보장받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유사 포교원과 맺은 계약을 철회하고싶다면 되도록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권유하면 적법, 강요하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애매한 상황이 많고, 연로한 노인들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도 어려워 법 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교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사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비비에스 뉴스 정한현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