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적발한 랜덤박스(random box) 업체 = [좌상단] (주)더블유비(WB)의 워치보이 [우상단] (주)트렌드메카의 타임메카 [하단] (주)우주그룹의 우주마켓 홈페이지 캡쳐

무작위 온라인 판매, 즉 랜덤박스 3개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에 이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랜덤박스(random box)업을 하는 워치보이와 우주마켓, 그리고 타임메카 등 3개 업체에 대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워치보이 등 3개 랜덤박스 판매업체는 실제 제공하지 않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소비자 이용후기를 누락 또는 조작하는가하면,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는데도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불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판매창 '워치보이'를 운영하는 (주)더블유비는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는 시계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점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7일간의 공표명령을 내리고, 5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9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역시 온라인 판매창 '우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주)우주그룹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족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않거나 자체 제작 상품의 정상가격을 과장 표시한 점 등이 드러나, 시정명령에 이어 7일간의 공표명령과 함께 8백만원의 과태료와 9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온라인 판매창 '타임메카'를 운영하고 있는 (주)트렌드메카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당초 광고와는 달리 소비자 주문 후 자의적인 상품을 발송하거나, 거짓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역시 시정명령에 이어 7일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50만원과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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