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윤 씨와 56살 강모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자금 부족으로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 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3년 구속기소 돼 10년간 복역했습니다.

윤 씨는 출소 뒤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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