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서울과 과천 등지에서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8·2 부동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와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서울과 과천, 세종 등에 대해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10월 2일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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