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의혹이 일었던 돼지사육업체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 대표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경가법상 횡령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기소된 최덕수 대표에게 징역 9년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들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이기도 하고, 피고인들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해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660억원을, 개인 위탁자들로부터 130억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돼지 분양 사업 투자금 천600억여 원을 가로채, 허가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인 유사수신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횡령만 유죄로 인정돼 1,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전 검사장인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변호를 맡았는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몰래 변론'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 씨는 천600억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또다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