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 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복합쇼핑몰, 체력단련장 등도 '음악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전통시장은 음악사용료 부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대규모점포*(면적 3,000m2이상) 가운데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대상 포함시켰습니다.

문체부는 최저 공연 저작권료에 대해 월정액 4천원으로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연 저작권료는 음악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오는 10월 징수규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음악 한 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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