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 규정에는 유해업소가 없는 관광호텔을 설치할 경우, 교육청 심의를 받을 때 허가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와 75m 이상 떨어져 있고 유해시설이 없는 서울·경기지역 관광호텔은 교육청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게 돼, 해당 규정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명무실해진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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