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배 성분별 위해 정도 조사 산출, 2019년 자체 시험 분석한 유해성분 공개

보건당국이 담배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가 내년 도입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자료를 건네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201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내년 중 담배 성분별 위해 정도를 조사해 산출하고, 2019년에는 자체 시험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가지가 넘는 담배 성분 중에서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담배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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