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 우이동과 수락산 계곡에서 평상을 깔고 삼계탕 등을 팔아온 상인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단속을 벌여 계곡을 사유지처럼 독차지하고 음식을 판매한 20명이 형사입건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물놀이하기 좋은 곳을 선점해 불법으로 철제 파이프와 천막으로 건물을 짓고 식당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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