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8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 대해 주민세 균등분 148만여건, 328억원을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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