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내일부터 일부 북한산 관련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중국 상무부 등은 오늘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내일부터 북한산 관련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금지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입니다.

중국 정부는 내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는 반면, 다음달 5일부터는 모든 수입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거쳐왔더라도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에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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