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진보단체의 '8.15범국민대회'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이른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경찰의 행진 제한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행진은 경찰이 원래 허용했던 대로 광화문 광장을 거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오는 구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광복절이 휴일이기는 하나 최근 북핵과 관련한 세계정세와 광복절이라는 시기적 특성 등으로 미국과 일본 대사관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하는 만큼, 신고대로 행진이 이뤄질 경우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갇힌 상태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일 행진이 외교기관의 기능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사관을 에워싸는 방법의 집회나 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접수국의 외교기관 보호 의무'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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