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신고 보상금을 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 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신고 당시 박 씨는 변사자가 유 전 회장이었다는 사실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된 이 시신은 40여 일 뒤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박 씨는 정부를 상대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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