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14(목) 고양,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불허 양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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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해지고,
준주거.공업 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고양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의 이 같은 방침은,
준공업지역이 2만평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존 조례안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할 경우
산업 기반확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준주거나 전용공업 지역 등의 건폐율도
기존 7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하고
재래시장 허용 용적률을
최대 500%로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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