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지휘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뒤,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