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50여일 앞두고,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을 알맞은 시기에 지급하도록 '행정지도'가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제때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추석명절 대비해 설치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일반 사건처리와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알맞은 시기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석명절(10/3~6)『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지 역

설치기관

업무분장

전담자

전 화 번 호(FAX)

수도권

공정위서울

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02-2110-6146

(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02-2110-6161

(02-2110-0655)

하도급분쟁

조정

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상담

02-2056-0047

(02-2056-0049)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3485-8382

(02-516-5360)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2124-3132

(02-780-2448)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1-460-1041

(051-460-1004)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62-975-6841

(062-975-6800)

대전·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신고센터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03

(044-200-465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42-481-8018

(042-481-802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3-230-6343

(053-74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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