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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출연 :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부원장

[인터뷰 내용]

권은이(이하 권) :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앞서 소개해 드린대로 개원 30주년을 맡는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부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중(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권 : 네, 휴가는 다녀 오셨나요?

김 : 아, 뭐 일 좀 하느라고 아직 못 다녀 왔습니다.

권 : 휴가철이면 상당히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사례도 많을 것 같고요.

김 : 저희가 뭐 흔히 생각하다시피 휴가철과 관련된 숙박 뭐 그 다음에 해외여행과 관련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권 : 네, 그 한국소비자원이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앞에서 드렸는데 먼저 소비자원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자의식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김 : 한국소비자원이라는 명칭 그 자체로 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연구 그 다음에 거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피해예방을 위한 시장조사 그 다음에 그런 품목들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검사, 피해구제 그리고 분쟁조정 등 소비생활 전반에 걸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소비자 의식개혁을 위한 업무입니다. 누구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개선이 쉽지 않은 주제를 선정해서 국민의식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흔히 노쇼(No Show)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예약부대 개선사업이라든가 라는 걸 진행했었고 올해는 작은 결혼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원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 네, 부원장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한 30여 년 동안 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 재직시 이슈가 됐던 사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김 : 네, 많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권 :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김 : 네, 제 기억에 남는 사건으론 뭐 우선적으로 꼽으려면 '네이버'에 대한 사건을 꼽고 싶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동의의결 사건은 동의의결 제도를 첫 번째로 도입한 사람인데, 동의의결 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방지는 물론 피해 보상 등 자율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 시정방안이 공정한 거래질서 회복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2011년에 도입된 제도에 따라서 2014년도에 네이버 대한 동의의결사건을 정리하였고 네이버에 불공정행위 시정방안과 이용자 후생제고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방안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고 또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권 : 네, 소비자들의 의식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거든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냥 참고 남아가자"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꼭 문제를 짚고 넘어 가시더라고요.

김 : 네, 그런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권 : 네, 피해구제 업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구제대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김 : 네, 우리가 소비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내고서도 물건을 못 받았다거나 혹은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에 속아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제 값어치도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입게 되는 피해가 바로 소비자 피해인데 일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하고 처리를 했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상담 번호가 있습니다. 1372입니다. 이 1372를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지원이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권고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당연히 상담이나 피해구제는 무료입니다.

권 : 네,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뭐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피해 구제를 처리하고 또 품목별로 제한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김 : 네, 피해구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거의 모든 물품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설마 피해구제가 되겠냐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의료서비스나 변호사 서비스 등 전문분야까지 모두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예외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또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분쟁조정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업무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인데 그런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이 되어 있거나 또 이미 그것에 피해구제 절차를 거쳤다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원이 이러한 피해자 구제를 하는 데 따른 규범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분쟁해결기준에는 142개 업 중 620개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보면 피해구제법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의견을 들어서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 : 네,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그 유형이 다양하더라고요.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시기, 뭐 집중되는 시기,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구제 사례는 어떤 건가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김 : 물론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깐 휴가 가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숙박과 관련돼서 또는 비행기 탑승과 관련된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와 '상품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고차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약간 과장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고차량을 마치 무사고차량인 것처럼 그렇게 오인케 한다거나 또는 수리가 많이 된 차량을 신차 비슷한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을 발견을 해서 나중에 사업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아, 나는 몰랐다"고 환불을 거절한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또 그런 피해구제 사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원래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서면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사고 차량으로 설명했으나 나중에 사고차량으로 확인 됐으면 사업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은 꼬 기억해 주시고요. 상품권을 말씀드리자면 3년 전에 유효기간이 3년인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깐 이걸 갔다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권 : 아, 그런가요?

김 : 네, 유효기간은 경과했지만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상품권금액의 90%해당하는 헌금이나 물품제공을 당연히 사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 : 아, 네. 저는 최근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폐기한 적이 있거든요.

김 : 아, 안타깝습니다.

권 : 대부분이... 진작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처럼 자동 폐기를 할 것 같은데...절대 그러면 안 되겠군요?

김 : 네, 그렇습니다. 꼭 이 점을 기억하셨다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권 : 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성격과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김 : 네, 아까 피해구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구제단계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소비자하고 사업자 간에 원래 소송,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데 재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하는 것 보다는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송 외적인 해결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소비자대표라든가 사업자 대표 또는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등 5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측 사업자 소비자로부터 입증 자료나 참고자료를 받고 또 시험검사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서 공정한 조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결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 :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 쉬어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권 :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부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뒤에 구제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소비자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김 : 네, 사실 뭐 소비자원의 업무가 피해구제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피해구제 못지않게 당연히 사전 예방이라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는 이미 발생한 사항으로 되돌리기도 힘들지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발 앞서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전예방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예방주의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예방주의보는 상당히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휴가철 같은 때는 저희가 뭐 숙박업소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송 수단 즉 여객운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제품이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생겨났을 때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을 감시하고 조사를 거쳐서 제도의 도입이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유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 시험 결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피해예방 정보는 언론홍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원 홈페이지나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방송에서도 피해예방정보제공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 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피해예방 정보에도 우리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 : 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바일 숙박서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휴가철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하는 정보를 이달 중순에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실수로 인해서 예약을 잘못하고 몇 분 만에 취소를 요청해도 그 서비스제공업자가 환불불가상품으로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자 협의를 통해서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분에서 최대한 1시간 이내 취소 시에는 환불 조치기로 협의 완료가 되었는데 이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 지금은 약간 유행이 지났지만 해외직구와 관련된 피해예방주의보 사례입니다. 그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는 나라마다 법률과 제도가 달라서 막상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블프라이데이처럼 유명 고가 제품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 보니깐 사기로 의심되는 해외 쇼핑몰로 인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사기가 의심되는 쇼핑몰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깐 미리 이 포털을 방문해 가지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아마 피해를 확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 : 네, 그 해외직구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 : 네,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권 : 구제방법은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국내에서 발생한 어떤 피해 사례와?

김 : 좀 더 복잡하고 왜냐면 외국에  우리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기관들에 협조를 구해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께서는 애초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 : 네, 그러니깐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해예방사례라든지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네요?.

김 : 네,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권 : 네, 최근에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원에서 소비자안전업무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김 : 네, 저희가 소비자안전센터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기본적인 업무는 유해정보의 수집입니다. 유해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에게 위험하고 해가 될 수 있는 정보인데 저희가 지금 전국에 병원하고 소방서 등 유해정보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통해서 매년 수만 건의 유해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런 유해정보를 분석해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다거나 유해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안전을 해치는 제품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 등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통계를 보니깐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정 내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반려동물용으로 사용하는 탈취제하고 물휴지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화학물질 검출이 돼서 안전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리콜이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권 : 네, 뭐 다양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소비자교육 연구학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김 : 네, 그렇습니다.

권 : 그 연구학교라는 게 어떤 형태의 학교인가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요?

김 : 합리적인 소비태도는 어렸을 때 확립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합리적인 소비자생활 태도를 기르고 또 미래의 경제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현명한 소비자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997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소비자원이 개발한 교육방법과 콘텐츠를 학교 수업에 적용하고 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로 소비자교육 효과를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년이 되겠고 작년까지 15개 광역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37곳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 드리는데요. 이제 학교에서는 또 그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에 적합한 교육목표와 주제를 선정하는 게 그 학교의 목표이고요. 소비자원에서는 그에 따라서 예산 학습자료 전문가 컨설팅 전문 강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연구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 : 네, 한국소비자원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피해구제제도라든지 분쟁조정제도라든지 세분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김 : 네,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를 걸고 수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거래개선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자 단체인데 이 기관에서 피해구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이 작년에 이 거래개선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상호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민생활센터라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소비자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에서 담당하고 피해구제는 국민생활센터에서 맡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의 경우는 회원국이 워낙 다양하니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본부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법령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각 회원국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집행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직접 설치해 가지고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각 지방 정부에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지요. 참고로 국제기구 같은 데에서도 OECD나 유엔 같은 경우가 되겠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 : 네, 앞서서 제가 소비자원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고 설립30주년을 맞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3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김 : 저희가 30년 동안 소비자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깐 30년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왔는데 벌써 30년이 되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다음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여러가지 발전 망을 마련하고 있는데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소비자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원이 하고 있는데 이 피해해결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피해해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또 최근 온라인분쟁해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사전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시험기능을 강화하고 조사권, 시정 요구권 등 안전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뭐 경제관점에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신기술이나 서비스 등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발생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전체 측면에서 볼 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정책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소비자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권 : 네, 다양한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소비자들도 앞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또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른 소비자나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노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부의 말씀 끝으로 해 주시죠.

김 : 노쇼를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약을 해 놓고 본인 그러니깐 영화관 같은 데서 여러 자리를 예약하고 이제 본인이 필요한 한 자리를 해 놓고 그 상영시간이 임박해서 나머지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런 좌석은 팔리지 않습니다. 사실.

권 : 그렇죠.

김 : 그런 경우에 다른 소비자들이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영화관은 상영 임박 예약 취소에 따른 빈좌석을 팔 수 없어 본의아닌 피해를 입게되죠. 따라서 자신이 한 행동이 본인의 관점에선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잘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소비자한테 피해를 미치는 결과를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방지를 위해서 많은 캠페인을 벌이고 했지만 그런 점들을 소비자들께서 알아 주시고 다른 소비자의 행동에 피해를 미치는 영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권 :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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