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7살 김재림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에게 각각 1억에서 1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쟁물자 생산에 원고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를 강요한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쓰비시 측은 대한민국과 일본간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 3건은 1, 2심 등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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