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장애인을 금융거래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절차나 검증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해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농협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했지만 '자필 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후견인과 함께 올 것을 요구받았다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활동 보조인과 함께였지만, 해당 농협 측은 '대필 거래는 가능하나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어 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것이라 설명했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등 금융 차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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