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고발프로그램 장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전직 외교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수회 성추행하고 합의가 안된 점과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가 이미지 손상까지 이어진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칠레의 한 고발프로그램에 보도되면서 국내로 강제 소환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