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 징역형과 함께 계산서상 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으로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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