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운수업체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뇌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질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4천5백만 원을 받고,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9백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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