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부터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시세차익을 챙기고 집을 파는 방식의 "갭투자"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디딤돌 대출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자들의 1년 거주 의무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으로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8조원이 디딤돌 대출 재원을 최대 11조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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