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3백억 원대의 횡령혐의는 무죄를,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핵심 혐의였던 3백 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얼마가 불법, 부당하게 사용됐는지 증거가 없다"면서 상당 부분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 롯데건설 고위 임직원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3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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