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토론회' 개최...부산시, 학계, 시민단체 등 참여

[앵커멘트] 부산은 해안과 산이 많죠.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되지 않은 공원들이 일괄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학계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찾기 위해 지난 9일 토론회가 마련됐는데요. 오늘 라디오830 집중인터뷰 시간에서 부산의 공원일몰제의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동필 교수] 17년 전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원, 도로, 유원지, 항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발계획이나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향후 20년 이내에 일괄해제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공원과 관련해서는 일시에 해제된다고 해서 '공원 일몰제'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앵커] 일몰제에 따라 공원이 용도해제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가요?

[김동필 교수] 당장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공원, 유원지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공원, 유원지가 대부분 산지에 있고, 도심에서 남아있는 그나마 잔존녹지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평소에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등산도 하고 휴양도 하고, 좋은 산소도 마실 수 있는 곳이죠. 앞으로 3년 뒤 2020년이 되면 일괄 해제가 되니,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부산지역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받은 공원과 유원지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김동필 교수] 대표적으로 부산시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이기대, 청사포 등이 있습니다. 동백공원과 금강공원도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앵커] 이러한 곳은 대부분 개인소유입니까?

[김동필 교수] 작게는 10~20%에서 많게는 100%까지 사유지인 곳들이 있습니다.

[앵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들인데요.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부산시는 현재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나요?

[김동필 교수]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부산시 공원운영과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009년도에 국토부가 공원일몰제와 관련된 대비책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 한해서 민간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70%의 땅은 사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고, 30% 상당은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런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인해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민관협치 기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5만제곱미터 이하는 민간이 개인적으로 개발해도 된다는 이런 제도가 있군요.

[김동필 교수] 네 그렇습니다.

[앵커] 부산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동필 교수]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기대, 청사포 같은 지역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부산시에서 매압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권고했고, 부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 토지소유자 분들도 부산시에 땅을 파는 것도 원하는 분위기인가요?

[김동필 교수]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모아지지 못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소유자 혹은 시민들이 미래의 부산을 위해서 기부 혹은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부산시를 위해서 또 녹지를 위해서 좋은 마음을 내주셨으면 하는 게 학계나 시민단체, 부산시 행정당국에서도 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잘 조정을 해나가서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학계 전문가와 부산시,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문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의원께서 "부산은 공포도시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동필 교수] 의미상 "부산은 공원을 포기한 도시다"라는 뜻이었는데요.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부산이 그동안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시민공원이 있고요. 6천7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조성을 했죠. 그외에도 많은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공원특례사업과 다르게, 서병수 부산시장님이 1천800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매입금액을 3천억원 이상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9일 세미나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매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토지소유주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대안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장기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개인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토지세 등에 대한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제철 변호사께서는 "전세계적인 추세는 토지에 대한 공공재적 의식 강화이기 때문에, 부산시나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문제와 부산시의 예산 문제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부산시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조금 더 자금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나왔고요. 3천억원 정도면 어느정도 공원일몰제의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동필 교수]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다소 녹지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민간 자금을 받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이 일부분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6천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의 토지 가격이 1조 2천~3천억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6천억원 외에도 또 다시 6천~7천억원 상당이 필요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부를 지정하고 또 우선순위를 매겨서 매입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토지소유자 분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과 반응인지 들어보셨나요?

[김동필 교수] 1999년도 헌법불합치 판정 받을 때도, 토지소유자들의 헌법소원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당시 헌법불합치 받은 지역들은 사실, 나머지 용도지구가 아닌 나대지에 한해서 해제 권고였거든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나대지가 아닌 산림 등 다른 29개 항목의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향적으로 기부문화 확산 또는 부산의 미래, 잔존 녹지 확보 등의 측면에서 협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공원일몰제 적용이 되는 토지소유자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동필 교수] 네. 앞으로는 공원일몰제 관련 2차, 3차 세미나를 열 것이고요. 또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2차 토론회는 언제 예정돼있나요?

[김동필 교수] 다음달인 9월 5일 부산시의회에서 1차 세미나 때 참석했던 모든 단체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앵커] 해외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할 만한 나라나 제도, 소개주신다면요?

[김동필 교수] 대표적으로 일본을 말씀드리자면, 잘 정비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시도했고요. 우리나라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의 울산대공원의 경우 SK기업이 1천 30억원을 들여 울산시에 기증을 했죠. 대전 유림공원도 계룡건설 이인구 명예회장이 100억원을 내서 조성한 곳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공원의 유지 관리비용 측면을 살펴보면, 미국 센트럴파크는 시민의 기부금으로 공원운영관리비 85%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공원특례제도의 경우, 대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참여해 기부를 한 것이군요.

[김동필 교수] 지금 참여하는 기업이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참여하는 기업에서 기존 개발사업과 다르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앵커] 부산지역 금강공원의 경우 오래동안 방치되다시피 해서, 몇 년 전부터 여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모 기업에서 투자 의향이라든가 있나요?

[김동필 교수] 금강공원은 3차 지역이라 두고봐야겠지만, 1~2차 대상 공원의 경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윤을 적게 남기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기업도 있고, 또 대규모 개발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업이 개발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녹지를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의 사업임을 기억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에 좋은 공원을 제공한다, 혹은 아파트나 비공원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주민들이 공원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 등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앵커] 기업에 드리는 교수님의 당부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공원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동필 교수] 지난 9일 세미나에서도 이야기 했는데요. 일본의 요코하마시의 경우, 요코하마 시장님이 출마하면서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용을 위해 시민 1인당 매년 9천원씩 걷겠다'는 일명 '녹지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도입됐는데 매년 45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4천500억원 정도 되겠죠? 그 금액을 해마다 공원녹지에 투자하며 10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5년마다 이 계획에 대한 안을 검토하는데, 3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공원일몰제로 부산의 경우 부산시민공원 만한 면적의 산지 100개 정도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위기감을 시민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부산시에서도 녹지세에 대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고요. 기업 역시 사회공헌사업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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